착한운전마일리지 인터넷 신청방법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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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아도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제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아마 속도 위반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는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인해서 좀 더 이런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벌표 28 제3호가목에 의하면 속도위반의 벌점이 제법 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지만 가끔씩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벌점을 받고 벌금을 부과 받는다면 너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은 잘못이지만 말이죠.

오늘은 모범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마련된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에 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마일리지 조회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방법 썸네일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란?

2013년 8월 1일 시행된 제도로써,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하여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무위반이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며,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혜택 및 장점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한 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게 되면 마일리지 점수 1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고 면허증만 소지한 분들. 일명 “장롱 면허” 이신 분도 미리 신청 해놓으시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사고날 일이 없기 때문에 1년마다 10점씩 누적점수가 쌓이게 되므로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순간부터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신청을 해야만 마일리지가 쌓이기 때문에, 그동안 모범적으로 운전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마일리지 점수가 쌓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해주셔야합니다. 이 제도의 단점이라고는 이것을 본인이 직접 신청 해야된다는 점 같습니다.

의도치 않게 벌점이 쌓이고 쌓이다가 벌점이 40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 정지처분이 집행되는데요. 하지만 마일리지 점수 10점이 존재한다면 40점에서 10점이 감면된 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는 것처럼 마일리지 점수 또한 1점당 1일로 만약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점수에 해당하는 일수 만큼 면허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착한운전마일리지 아이콘 클릭

2.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혹은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4. 서약서 확인 후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하면 서약이 완료되며, 신청 당일부터 1년간 서약기간이 지속됩니다. 서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패널티 같은 것은 없으며 만약 서약 실천 기간 중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날 부터 다시 서약을 신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의 경우 다음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새롭게 서약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반,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이 되므로 바로 서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일리지 점수 조회

착한운전마일리지 점수를 조회하고 싶다면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조회
착한운전마일리지 조회

대상자확인 메시지가 “현재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완료된 상태이며, 우측의 “특혜점수(적립마일리지)” 란에 점수가 몇 점인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

1.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의 운전면허·조사예약 탭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항목을 클릭합니다.

처분벌점조회
처분벌점조회

2. 클릭 후 나오는 페이지에서 처분벌점과 면허벌점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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