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과 인하율 변경, 종료 시점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데요. 이번 조치로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 주요 유종의 인하율이 축소되면서 실제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가격도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지만, 인하율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유비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과 종료, 인하율 폭 변경 등 모든 것에 대한 총정리해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 변경 및 연장
유류세 인하 연장과 종료 인하율 변경 총정리 첫 번째로, 2025년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된다는 점을 바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는 휘발유 15%, 경유와 LPG 부탄 23%의 인하율이 적용됐지만, 5월부터는 휘발유 10%, 경유와 LPG 부탄 15%로 인하폭이 줄어듭니다. 적용 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율 증가내역
유류세 인하 연장은 되었지만, 인하율이 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휘발유: 리터당 698원 → 738원 (40원 인상)
- 경유: 리터당 448원 → 494원 (46원 인상)
- LPG(부탄): 리터당 156원 → 173원 (17원 인상)
기존에 적용되던 인하율 보다 무려 5~8%나 증가해버린 가격이기에 꽤나 큰 인상폭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가격이 실제 주유소에서 그대로 바로 반영되는 것은 주유소별 재고 소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상,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번 유류세 인하율 축소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그 전에 먼저 유류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류세란 무엇인가?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LPG 등 석유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총칭인데요. 여기에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터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쓰고 있어서, 국제유가가 내려가도 세금 부분은 거의 변하지 않는 구조이지요. 실제로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60% 정도가 유류세일 정도로, 기름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유류세가 오르면, 국제유가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느끼는 기름값 부담이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세 인상이 소비자에게 주는 부담
유류세가 인상되면, 곧바로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기름값이 오르게 됩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율 축소로 인해 실제로 휘발유는 리터당 40원, 경유는 46원, LPG는 17원씩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금이 오르면 한 달에 100리터 정도 주유하는 운전자의 경우, 매달 4,000~5,0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 택배기사, 화물 운송업 종사자처럼 연료 사용이 많은 분들에게는 체감 부담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지요
기름값 아끼는 법
유류세 인하율이 줄어들고, 추후 6월이 끝나면 유류세 인하가 없게 된다면 기름값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름값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절약 팁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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